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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실시… 10월부터 집중단속

  • 부경미 기자
  • 입력 2026.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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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교통 안전 문화 정착 유도

 

-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준수 등 3대 수칙 실천 강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위반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 신설 예정

 

- 8~9월 계도·홍보 기간 거쳐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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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이미지 다운로드

 

제주동부경찰서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하며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착한 습관이 교통사고를 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3대 실천 과제 및 법규 위반 시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띠 착!: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 안전모 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착용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벌점 10점)

 

• 방향지시등 착!: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등 (미점등 시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특히 해당 3가지 항목 모두 벌점 10점이 신설될 예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 6개월 이후 시행)임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경찰은 도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올바른 운전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어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점등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보호장치”이며, “성숙하고 안전한 제주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와 실천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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